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일부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 절반을 감면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보건·사회단체들이 감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이 재난 상황에 부닥쳐 보험료를 경감한다고 해 놓고 국민이 낸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전국 하위 20%의 직장·지역 가입자에게 월 건강보험료의 50%를 3개월간(3~5월)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등 코로나19 사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사는 건강보험료 하위 50% 가입자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운동본부는 “경감되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로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경감되는 보험료의 25%를 국가가, 나머지 25%는 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적 재난 상황이므로 보험료를 경감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국비 2천656억원을 마련해 건보료로 지원한다. 보험료 경감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 감소 예상액 5천311억원의 절반이다.

운동본부는 “이런 계획대로라면 건강보험 재정을 위태롭게 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정부는 근시안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건강보험재정이 아닌 국가 부담을 통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