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뿐 아니라 조력자와 영상 제작자, 영상 소지·유포자를 포함해 가담자 전원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24일 오후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n번방 운영자와 가입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 피의자 조주빈의 이름과 나이·얼굴사진을 공개했다. 민 청장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추후 검찰 송치시 얼굴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청장은 경찰청에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외국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민 청장은 “더 이상 해외 서버를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 등 외국 수사기관과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의 국제공조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국민 법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청과 협조해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수사 초기부터 소송의 마지막 단계까지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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