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자녀돌봄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할 때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이 한시적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수당이 지급된다.

24일 노동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자녀돌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이 6월30일까지 인상적용된다. 정부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노동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이는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와 임금감소 보전금·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중견·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간접노무비 지원금은 노동자 한 명당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대기업의 임금감소 보전금은 노동시간이 주 15~25시간 미만인 경우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주 25~35시간으로 단축하면 24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린다.

임신 노동자 노동시간을 주 35시간 미만으로 줄이면 임금감소 보전금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은 최대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한다. 종전에는 노동자가 6개월 이상 일해야 지원했는데 1개월 이상도 지원한다. 노동시간단축 기간 요건도 2주 이상에서 2주 미만으로 완화했다. 자세한 내용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orklif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올해부터 폐지했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이 24일부터 한시적으로 부활한다. 올해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을 지원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마지막 단계인 구직활동을 하면 매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급한다. 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을 감안해 월 20만원으로 제한한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인근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취업성공패키지 누리집(work.go.kr/pkg/index.do)을 참조하면 된다. 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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