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노조활동도 대면접촉을 최대한 피하는 방향으로 달라지고 있다. 2~3월 집중적으로 열리는 대의원대회나 총회는 온라인 투표를 이용한 결의로 대체되고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는 집회를 여는 대신 각자 피케팅이나 1인 시위를 하고 인증샷을 찍어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온라인 집회’가 활성화하고 있다.

24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 따르면 최근 들어 ‘규약에 근거 규정이 없는데 온라인 투표나 회의방식으로 노조 대의원대회나 총회를 해도 법적 문제가 없냐’는 질의가 크게 늘었다. A노조의 경우 규약에 따라 조합원총회는 모바일 투표가 가능하지만 대의원대회는 조항이 없어 중앙법률원에 질의한 사례다. A노조는 임시방편으로 온라인총회를 열어 온라인 대의원대회가 가능하도록 규약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한국노총도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지난달 26일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었다. 하지만 한국노총 규약에 관련 규정이 없어 일각에서 적법성 논란이 일었다. 한국노총은 규약에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2월 중 위원장이 소집하되 대회일 7일 이전에 일시와 장소, 회의에 부의할 목적사항을 명시해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규약에서 대회 개최방식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고,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노조 01254-578, 1997년 6월25일)도 ‘조합원(대의원회)이 모여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의 소집권자가 사전에 구체적인 공고절차를 거쳐 투표와 같은 형태로 총회(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문성덕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나 노조 자치규범상 온라인 방식의 회의 개최나 결의가 가능한지 현재 명확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다만 규약 해석권한은 노조에 있기 때문에 개최방식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는 한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이달 28일 1만명 이상 운집하는 집회를 개최하려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취소했다. 대신 1만명이 피케팅과 1인 시위 인증샷을 찍어 민중공동행동 홈페이지(328action.net)에 공유하는 온라인 집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 이날 총선 방침과 지지후보를 유튜브에서 온라인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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