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삼성에 의해 ‘불온단체’로 분류돼 사찰 피해를 당한 시민·사회단체들이 23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삼성의 불법사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응’은 이날 오후 개인정보 보호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회장·이재용 부회장·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국진보연대·한국여성민우회·향린교회·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16개 단체가 고발인으로 참여했다.

삼성그룹 미전실은 2013년 진보성향 시민단체를 ‘불온단체’로 규정하고 임직원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내역을 무단 열람해 단체 후원 여부를 파악했다. 후원한 직원들의 이름·나이·부서명·최종 학력·기부액·기부처 등을 파악한 미전실은 이들을 ‘밀착감시’했다. 삼성은 ‘사이버정화시민연대’라는 극우단체가 선정한 ‘69개 반국가 친북 좌파단체 리스트’에 오른 단체들을 ‘불온단체’로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대응은 “삼성그룹의 중핵인 미래전략실은 특정 시민·사회단체를 임의로 ‘불온단체’로 지목하고 이에 가입하거나 후원한 직원을 가려 낸다는 이유로 직원의 연말정산 자료를 뒤지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는 개인정보와 인권, 사상과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정신을 모조리 부정한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삼성그룹은 지난달 28일 기부금 사찰에 사과하고, 관련 단체들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단체들은 이를 “꼼수 사과”로 규정하고 거부했다.

공동대응은 “범죄행위가 세상에 드러난 이후 삼성 재벌은 사과하겠다고 밝혔으나 진정성을 찾을 수 없다”며 “삼성의 노조파괴 사건 판결문에 반복해서 사찰행위가 등장하는데도 삼성은 2013년 단 한 번의 후원내역 열람만 있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공동대응은 “삼성 재벌의 불법행위와 이에 가담한 관계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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