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2일 올해 2학기 근로자학자금 대부신청을 이달 25일부터 내달 24일까지 받기로 했다. 대부 희망자는 지방노동관서에 등록금 고지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연리 1%에 2년거치, 2∼4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학자금을 대출받게 된다.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의 근로자로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에 재학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이번부터는 직무와 관련 없는 학과에 재학중인 근로자도 신청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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