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2006년부터 젠더 이슈에 대한 평등교섭을 의무화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법률이 한층 강화돼 성평등 단체협약 체결 의무 불이행시 인건비 총액의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그 결과 성평등 단협을 체결한 기업 비율은 2011년 12%에서 2015년 80%로 증가했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조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한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가 한국어로 발간됐다.

한국노총은 ILO 노동자활동지원국(ACTRAV) 조사보고서 ‘성별 임금격차 해소 : 노동조합의 역할’을 번역·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포용적 노동시장과 성평등 촉진활동이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제 공급망 내 여성노동자 보호방안 △공공부문 성별 임금평등 조치 △가사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최저임금 확대와 인상을 꼽았다.

다국적기업과 국제노조 단협인 GFA는 국제공급망 최말단에 있는 여성노동자의 노동계약을 공식화한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GFA 5건 중 4건은 성평등 관련 조항을 담고 있다. 패션브랜드인 H&M과 인더스트리올이 맺은 GFA에는 “남녀평등과 고용·경력개발, 훈련,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성평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민간부문보다 여성고용률이 높기 때문에 중요하다. 보고서는 공공부문에서 세 가지 측면에 노조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긴축조치로 인해 공공서비스 업무에서 장기화하는 여성 임금의 과소평가 문제 해결과 △성 인지적 직무평가제도 개발과 성평등 감사 △여성집중 일자리가 저임금 민간부문으로 아웃소싱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 아웃소싱에 사회적 조항 삽입이 이에 해당한다. 여성노동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사노동자의 경우 임금인상과 노동기본권 보장 전략으로 최저임금 인상 방안이 제시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는 37.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크다. 한국노총은 “성별 임금격차는 입사부터 퇴사까지 발생하는 차별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빚어낸 현상”이라며 “임금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노조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담은 ILO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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