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가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송천한마음의집을 경영진 친인척에 의한 특혜와 비위행위 혐의로 고발하며 서울시에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지부는 1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낙하산 임명된 시설원장의 채용을 무효화하고 시설을 사유화하고 있는 사무국장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송천한마음의집 운영법인인 송천한마음부모회는 지난해 11월 이사회를 열고 이사 신분이던 이아무개씨를 시설 원장으로 승인했다. 채용공고 기간 중에 일어난 일이다. 같은해 12월 시설 원장으로 취임한 이씨는 시설의 한 호실을 관사로 지정했다. 원장과 사무국장, 사무국장의 남편이 관사를 이용했다. 사무국장은 송천한마음부모회 이사장의 제수다. 지부 관계자는 “사무국장은 물리치료사에게 자기 어머니 치료를 요구해 논란을 만들었고, 학교에 다니거나 정직 처분을 받은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았다”며 “운영법인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가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노사갈등도 불거졌다. 지부는 “시설 정상화를 요구한 뒤 조합원들을 해고·직위해제·감봉하는 징계가 잇따랐다”며 “야간근무 7시간 중 4시간만 인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부는 “정부·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인데도 사유화 행태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서울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시에 원장 교체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송천한마음의집은 간호사·물리치료사·영양사·조리사·생활재활교사 등 직원 40명가량이 일하고 있다. 지적장애·발달장애·뇌병변장애를 가진 성인장애인 5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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