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산업 법정퇴직금의 3분의 1 수준인 건설노동자 퇴직금이 오를 전망이다. 퇴직공제금 보장성 확대 방안을 담은 고용노동부의 ‘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인상 폭이다. 건설 노사가 퇴직공제부금 일액 인상 범위를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19일 건설산업노조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달부터 공제부금 일액 인상 범위를 놓고 협상을 하고 있다. 건설노동자는 계속근로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 문제로 1998년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건설노동자가 퇴직할 경우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에 월 단위 복리로 산정한 이자를 합산해 지급하는 제도다. 문제는 퇴직공제금이 쥐꼬리만 해 불안한 노후소득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시행 첫해 2천원이던 퇴직공제부금은 2008년 4천원으로 오른 뒤 2018년까지 10년간 동결됐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에 따라 4천800원으로 인상됐다.

퇴직공제부금 하루 4천800원을 납부해 252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121만원이 쌓인다. 전 산업 평균 연간 퇴직적립금(322만원)의 37.6%에 불과하다. 지난해 건설업 월평균 임금(217만3천원)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퇴직공제부금 일일 납입액을 1만원 수준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인데 사업주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퇴직공제부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에서 한다. 공제회는 이사회 의결에 앞서 노사 의견을 수렴 중인데 사용자측은 현행 4천800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냈다. 반면 노동계는 6천50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직접노무비의 2.3%로 정해진 공제부금 반영요율을 적용한 최대 인상치다. 여기에 현행 200원인 부가금(복리후생비용)을 300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같이 논의되고 있다. 노동계 주장처럼 부가금을 포함한 퇴직공제부금을 6천900원으로 올리면 전체 건설사용자 부담은 지금보다 2천659억원 늘어난다. 지난해 건설공사계약액(178조2천억원)의 0.59%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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