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민 10명 중 7명은 “한국에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인권위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민 31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22일~9월5일 설문조사한 결과 이주민 응답자의 68.4%가 “한국에 대체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세분화하면 “매우 그렇다”(16.0%)와 “조금 그렇다”(52.4%)로 나타났다. 차별사유(복수응답)로 한국어 능력(62.3%)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한국인이 아니라서(59.7%) △출신국가(56.8%) △말투(56.6%) △민족(47.7%) △문화적 차이(45.4%) △인종(44.7%) △피부색(24.3%)이 뒤따랐다.

우리나라 교원·공무원 3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89.8%(매우 그렇다 26.2%·조금 그렇다 63.6%)가 “한국에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차별사유를 보면 △피부색(90.1%) △인종(89.8%) △국적(88.3%) △성차별(74.1%) △종교차별(49.7%) 순이었다.

인권위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한국인과 이주민 간의 위계적 구분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 인종차별 의식’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가 이주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이주민은 어떤 것을 향유하거나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은 인식”이라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이런 차별적 인식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유학생·이주노동자 등 100만명 가까운 이주민이 배제된 상황에서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지난 6일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가 코로나19 해결 노력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정부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소외되는 사람 없는 마스크 보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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