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금융연맹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사무금융연맹(위원장 이재진)이 협동조합 노동자의 선거운동을 막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연맹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동조합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은 비합리의 극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참정권을 박탈당한 노동자는 2017년 기준 농협(8만9천명)·수협(8천200명)·산림조합(4천명)·엽연초생산협동조합(250명)으로 10만1천450명이나 된다.

연맹은 협동조합 노동자의 선거운동을 제약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들의 의사표현 자유를 억압하고, 국론형성 과정에서 제외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입법취지가 선거운동을 통한 줄 서기와 선거 후 보상 등의 문제 때문이라면 범법자에 대해 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하면 될 문제”라며 “이는 모든 유권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애초부터 협동조합 노동자만 선거운동을 배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이날 헌법소원 제기를 시작으로 여론 형성을 위해 10만명 목표의 서명운동을 한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의원입법 방식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와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목적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는데 있으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선거운동 방법·시기 등을 과도하게 제약해 사실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형해화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전근대적인 발상에 의해 박탈당한 참정권을 반드시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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