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 장관과 경북도교육감을 제외한 16개 시·도 교육감에게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교사 성과평가 때 비교과교사들이 교과교사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이 교사 성과평가에서 교과교사에게 유리한 정량평가 기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교과교사가 하위등급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고용차별”이라며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교원 성과평가 등급은 S·A·B 3등급으로 구분한다. 등급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은 최고등급인 S등급 30%, 중간등급인 A등급 40%, 하위등급인 B등급 30%다.

그런데 학교에서 성과평가를 할 때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통합 평가하니 지난해 기준 비교과교사 성과등급은 S등급 4.55%, A등급 23.91%, B등급 71.54%로 하위등급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교과교사를 분리해 비교과교사만 따로 평가했을 때는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인 S등급 30%, A등급 40%, B등급 30%로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인권위는 “이 평가 결과로 비교과교사가 교과교사에 비해 낮은 성과상여금을 지급받는 불이익을 받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런 평가지표는 단위학교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다”며 “평가지표를 수정하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다면평가관리위 구성 자체가 비교과교사에게 불리한 구조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면평가관리위 위원이 7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비교과교사는 1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인권위는 “교과교사 업무 위주로 구성된 평가요소를 비교과교사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해 비교과교사가 성과등급에서 하위등급을 받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교육청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시 비교과교사와 교과교사의 평가를 분리해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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