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서비스 전문법인 위니아SLS와 AS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대우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이 소속 서비스기사들에게 개인사업자 전환을 요구하면서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협력업체 정규직인 서비스기사들은 기본급과 건당 수수료를 받고 있다. 개인사업자로 전환되면 기본급도 보장이 안 되고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생계와 고용 모두 불안해지는 셈이다.

18일 금속노조 위니아SLS지회에 따르면 지난달 대우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은 소속 서비스기사들에게 “4월1일부로 지역 재배치와 개인사업자 등록 전환을 하겠다”며 해고예고를 통보했다. 대우전자서비스 협력업체는 12곳으로, 이들 업체에 속한 서비스기사들은 250여명이다.

서비스기사들은 원청인 위니아SLS가 서비스부문을 통합하면서 협력업체들에 서비스기사들의 개인사업자 전환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서비스기사들을 ‘가짜 사장’으로 만들어, 원청사로서 최소한의 고용책임에서 벗어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 협력업체 대표가 직원들에게 “원청의 뜻”이라며 “나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온다.

2018년 위니아대우(옛 동부대우전자)를 인수한 대유위니아그룹은 지난해 ‘대유위니아서비스’와 위니아대우가 운영하던 ‘대우전자서비스’를 통합해 위니아SLS를 출범시켰다. 지난 1년간 위니아SLS는 대유위니아서비스와 대우전자서비스로 각각 운영했지만 4월1일로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운영되던 서비스 체계를 합칠 계획이다.

그런데 대우전자서비스 기사들은 협력업체 정규직인 반면, 대유위니아서비스 기사들은 개별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이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받는다. 위니아SLS입장에선 대우전자서비스 기사들이 개인사업자 신분이 되면 협력업체들에 주는 도급비를 줄일 수 있다.

노조는 “대우전자서비스 협력사 노동자들은 열악하긴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최소한의 보호는 받고 있었다”며 “개인사업자가 될 경우 해고·임금·노동조건·4대 보험 등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잃게 되고, 고용과 생계 모두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우려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서비스 수요가 급감하며 서비스기사들의 임금이 급격하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사업자로 신분이 바뀔 경우 기본급조차 보장받지 못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LG전자서비스 등 동종업계가 협력사 서비스기사를 직접고용하며 서비스 향상과 고용을 보장하고 있는 흐름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며 “위니아SLS는 협력사 노동자들에 대한 개인사업자 등록 강요와 해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한 협력업체 대표는 <매일노동뉴스>와 통화에서 “원청의 지시가 있었냐”는 질문에 “난처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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