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안전이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준수를 이유로 별도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있어 노조 반발을 사고 있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융안전은 이달 11일 직원들에게 ‘회사 소식(52시간 준수 방안별 장·단점 및 특기사항)’을 공지했다. 회사는 “외주위탁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가 외주화 추진 배경이다. 금융안전은 노선조정과 업무분산 등을 통해 주 52시간제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인력의 주말 고정근무 탓에 전체의 20%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의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해 50명가량의 신규인력이 필요하다.

회사는 신규채용 대신 외주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회사는 별도법인 설립을 통해 주말 혹은 심야근무가 필요한 업무를 외주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금융안전은 지난달 25일부터 나흘간 주말근무 전담직원 수요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했다. 지부의 반대 방침에 따라 실제 신청자는 없었다. 회사는 소식지에 신규채용과 별도법인 설립의 장단점을 비교한 표를 실었다. 금융안전은 신규채용의 경우 “적자 심화” 혹은 “장기적으로 변화 및 생존 위협”이라고 적었다. 외주화의 경우 “5% 정도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회사는 “주중 격지·야간 업무, 휴일업무 등 장시간 소요업무를 선별해 외주위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부 관계자는 “회사가 주 52시간 준수를 위한다면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면 되는데도 무리하게 별도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안전의 수익이 현재 마이너스인데 별도법인 설립을 통해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회삿돈을 빼돌리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금융안전은 “주말근무로 인해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당사의 업무환경과 경영여건 등을 모두 감안해 특정 업무에 대한 외주위탁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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