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대노조
보건복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을 휴원하고 보육교직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현장에서 보육교직원들은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공공연대노조는 1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는 보육교직원들이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처우를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며 “휴원 기간 보육교직원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어린이집 휴원 결정을 내리고 공문을 통해 휴원기간 동안 유급휴가로 처리하라는 지침을 각 지자체와 어린이집에 내렸다.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개인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감염예방 관련 법령과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른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노조 관계자는 “민간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이 내는 보육료로 운영되는데, 정부는 휴원기간 동안 보육료를 지원할 테니 어린이집은 그 돈으로 보육교직원들의 임금을 보장하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아동을 퇴소시키거나 어린이집 등록을 보류하고, 대신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면서 발생했다. 아동이 퇴소하는 만큼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해 운영이 어려워진 어린이집들이 보육교직원 임금을 보장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운영이 어려워진 어린이집들이 보육교직원에게 연차 사용이나 무급휴가, 임금삭감 등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고되거나, 어린이집이 아예 문을 닫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상근무 대신 긴급돌봄을 위해 보육교직원들이 하루씩 교대로 근무하기도 하는데, 어린이집 중에는 월급을 준 뒤 출근을 안 한 일수만큼 돈을 돌려 달라고 하는 곳도 있다”며 “이 경우 보육교직원은 월급 일부를 상납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도 있으니 월급을 어린이집에 돌려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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