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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공사현장은 피해가 막심하죠. 1군 건설업체들이 진행하는 공사현장은 올스톱 상태고 2~3군 업체에서 가끔씩 공사현장이 운영되는 정도죠. 평상시와 비교하면 공사현장이 70% 정도 감소한 것 같아요.”

윤삼명 건설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장의 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건설현장도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공사 중단으로 당장 수입이 끊긴 건설노동자와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에서 밀려나 생계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휴업수당과 유급휴가 같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권리를 건설노동자도 보장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17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30곳을 넘는다. 지난달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서울 여의도 파크원 사례처럼 공사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 사실이 확인되면 방역 등을 위해 공사장이 폐쇄된다. 일부 건설현장은 예방 차원에서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일부 공공공사 현장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사전 예방을 위해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곳도 있다.

문제는 공사 중단으로 일자리가 사라진 건설노동자를 위한 지원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건설·주택관리업체 추가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공사대금 선금 지급을 확대하고 공기 연장시 지체보상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간접노무비를 증액하는 식으로 건설사용자 지원대책이 대부분이다. 건설노동자 지원방안은 LH 건설현장 노동자 1만5천명에게 마스크를 지급(1억5천만원 규모)하는 것이 전부다.

육길수 건설산업노조 사무처장은 “일부 건설현장은 채용시 코로나19 음성 판정서를 요구하거나 대구·경북 주거지를 가진 노동자를 배제하는 등 차별도 발생하고 있다”며 “건설노동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준태 건설노조 교선국장은 “억대의 건설장비를 할부로 구입해 일하는 건설기계 노동자의 경우 장비를 세워만 놓아도 하루 수십 만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며 “건설노동자에 대한 정부 지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정부에서 주는 생계지원비가 유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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