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이번 긴급돌봄 대상은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수급자다. 코로나19로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자가격리되거나 다른 이유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방문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회서비스원 소속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는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식사나 청소 같은 일상생활과, 장보기·생필품 대리구매 같은 외부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전화(02-2038-8707)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어르신·장애인 당사자가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돌봄 제공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격리시설인 서울시 인재개발원이나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에 입소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회서비스원 소속 요양보호사가 격리시설에 함께 입소해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소독 등 감염방지 조치를 한 뒤 목욕을 포함한 생활을 돕는다. 입소 희망자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로 소속 어린이집을 휴원함에 따라 맞벌이 가정 아동에게 긴급돌봄을 시행하는 한편 종합재가센터 등 서비스 제공시설에 대해서는 소독·방역을 강화했다.
주진우 사회서비스원 대표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통해 서울시민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며 “민간 서비스기관과 협력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코로나19 종식까지 돌봄기관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