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항공 아웃소싱업체에서 일해요. 회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무급휴가 2주를 직원들에게 권유하고, 사태가 진정된 후 여건이 되는 대로 복직시켜 주겠다며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서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자기들은 정당하다며 노동청에 신고하려거든 신고하라며 협박합니다. 아웃소싱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도 신청할 수 없다고 하고요.”(A파견업체 ㄱ직원)

파견업체를 통해 파견노동자를 공급받는 사용사업주(원청)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파견계약을 해지하고, 파견업체는 사용사업주와의 파견계약 해지를 빌미로 파견노동자를 해고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해 코로나19를 빌미로 파견노동자를 해고하는 파견업체를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6일 직장갑질119는 “파견업체는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동안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사용사업주의 요청에 따른 파견계약 해지만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파견업체가 노동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으니 부당해고라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지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를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파견직이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파견업체 노동자들은 사실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기업에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해당 제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사업장은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 인력 감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인력조정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파견업체의 경우 해당 요건을 지키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직장갑질119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절실한 노동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적용이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파견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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