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이달 31일까지 지난해 확정보험료와 올해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험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연체금·가산금·보험급여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개산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1년간 사용할 노동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해 보수총액에 사업장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공단은 올해 보험료 신고는 지난해 고용보험요율 인상과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부분을 반영해야 하므로 사업장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업주는 보험료 납부서에 직접 보험료를 기재한 뒤 시중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지로(뱅킹),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2020년 개산보험료는 연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하지만 이달 31일까지 개산보험료를 일시불로 납부하는 경우 3%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공단 홈페이지(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올해 보험료 신고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속기관 방문을 자제하고,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이용한 신고방법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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