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피해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된 관광·여행업계 1만4천여개 사업장 노동자 17만여명을 지원한다. 전국 콜센터를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하고 감염예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16일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고시’를 제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 동안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에서 일하는 사업주와 노동자 고용 관련 각종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올해 1월 말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1만3천845개 사업장의 노동자 17만1천476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관광진흥법 같은 개별법에 따라 지정업종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고려하면 지원 대상은 더 많아질 전망이다.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업주 지원수준이 높아진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66%에서 90%까지 올라간다. 하루 한도는 6만6천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된다. 고용·산재보험료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이 6개월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이 유예된다. 건강보험은 지정기간 동안 연체료가 없다.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한도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자녀학자금 융자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오른다. 상환기간은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률은 최대 55%에서 20%로 낮아지고, 훈련비 한도는 5년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콜센터 방역관리 대책도 내놓았다. 지난 12일 전국 콜센터와 위탁업체에 ‘콜센터 감염병 예방지침 및 자체점검표’를 배포했다. 지침을 기준으로 전국 콜센터 방역상황을 긴급점검할 예정이다.

공공콜센터 156곳은 운영주체인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책임하에 방역관리를 점검한다. 민간콜센터 1천358곳은 노동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한다. 50명 이상 사업장 22곳은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매주 1회 이상 모니터링하고 50명 미만 중소규모 콜센터업체에는 근무환경 개선비용을 지원한다.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간이칸막이 설치비용, 공기청정기·비접촉식 체온계 구입비용, 손세정제·마스크 구입비용의 70%, 최대 2천만원을 지급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