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연기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는 학교비정규 노동자와 관련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못 박았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갑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주요 고용대책 및 산업현장 방역관리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교육부는 개학을 이달 9일에 이어 23일로 추가 연기했다. 4월 초로 다시 개학일이 미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런 가운데 방학 기간에는 무급을 적용받는 ‘방학 중 미근무자’로 분류되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올해 1월부터 장기간 급여를 받지 못해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은 방학이 끝난 뒤 개학이 연기된 기간도 방학으로 보고 급여를 주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사용자인 교육청이 교육부 방침에 따라 개학을 연기했기 때문에 사용자 귀책사유로 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교육부가 휴업조치(개학연기)를 한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불가항력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근기법에서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노동부는 다만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면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사용자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뜻이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박성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근기법에도 없는 노동부만의 해석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권두섭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예를 들어 불가항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 금융위기로 휴업하더라도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법령에 따라 개학연기 조치를 했더라도 사용자인 국가나 교육청이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휴업수당제도 취지에 맞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별도 생계지원 대책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이 장관은 “교육당국에서 생계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개학 뒤 받아야 할 돈을 선 지급 한다든지 조기출근을 하도록 한다든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임금총액은 유지하면서 학교비정규직에게 맞춤형복지비나 정기상여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도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주부터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을 5일간 출근시켜 새학기 준비업무를 하도록 하고, 5일분 임금과 하루치 주휴수당을 줄 예정이다.

박성식 정책국장은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방학이 끝났는데도 개학이 연기됐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을 출근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제라도 전부 출근하도록 해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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