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건설노동자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직종별로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하는 적정임금 제도화를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적용하는 ‘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낮은 임금수준과 높은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신규인력 유입이 줄고 있는 건설일자리 고용구조 개선에 무게를 뒀다.

적정임금제는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가경쟁과 중간착취를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기관과 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 안에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공공공사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한 전자카드제와 기능인등급제를 현장에 도입한다. 전자카드제는 노동자가 건설현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태그하는 제도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 신고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 올해 11월부터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300억원 이상 민간공사에 적용한다. 2024년까지 1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로 확대한다.

건설노동자의 경력·자격·교육·훈련·포상에 따라 기능별 등급을 산정하는 기능인등급제는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능등급별 적정임금 지급체계를 만들어 우수인력 처우를 개선하고 내국인 취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내국인 기능인력 양성과 외국인력 관리 체계화도 추진한다.

건설 마이스터 훈련을 하는 건설 특성화고는 지난해 15개교에서 2024년에는 50개교로 늘어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단속을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집중하고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재갑 장관은 “대표적 일자리 창출 산업인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건설근로자들이 적정임금을 보장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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