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가 고용노동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사태가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와 지역 내 주요 콜센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노조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콜센터 집단감염은 대다수 콜센터 운영 현실에 비춰 볼 때 예견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일 구로구 소재 한 콜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가족이 코로나19에 집단으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콜센터는 보험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곳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기준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모두 90명이라고 발표했다. 이중 77명이 한 장소에서 일하던 콜센터 노동자였다.

노조에 따르면 콜센터 업체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에게 개인 연차를 사용하도록 했다. 사업장 청결 유지와 위생물품 지원과 같은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

노조는 “콜센터 도급업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적정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와 사업장 폐쇄에 따른 휴업급여 등을 지원할 계획인지 등을 조사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각종 지도·감독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 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에 따라 사용자는 감염병으로 입원이나 격리된 노동자들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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