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방문서비스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코웨이 일부 사업소에서 평소와 다름 없이 코디·코닥에게 실적 압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회사는 여성노동자를 코디로, 남성노동자를 코닥으로 지칭한다. 코디·코닥은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지국에 소속돼 일한다. 지국장과 팀장은 코웨이가 직접 고용한 직원으로 매달 영업목표를 세운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공동위원장 이도천·이현철) 코웨이코디코닥지부가 10일 오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ㄱ지국 팀장은 특정 코디·코닥에게 각각 오후 1시·3시에 회사에 들어오라는 지시를 내렸다. 목적은 매출·신제품 관련 교육을 하거나 공지 목적의 미팅을 하기 위함이다. 코웨이는 “모든 지국에서 진행되는 미팅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일괄 내려보냈다”던 코웨이 주장과 배치된다.

ㄴ지국의 지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난리 중에 공기청정기는 꼭 필요한 제품”이라며 “극복은 분명히 기회”라는 말로 공기청정기 영업을 요구했다.

코디로 일하는 김순옥 수석 부지부장은 “코로나19가 대구·경북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지금도 코웨이는 코디·코닥의 안전을 보장하기는커녕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며 “코웨이는 우리를 영업 도구로만 여긴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노동부가 설립신고증 교부를 지연하면서 사측과 상견례는 물론 코로나19 코디·코닥 대책을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설립신고증을 교부해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지부는 지난 1월31일 서울노동청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측은 “적법한 노조가입 자격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노조와 대화하지 않는다. 서울노동청은 “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성 쟁점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도천 공동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코디·코닥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며 “회사와 대화할 수 있게 설립신고서를 교부하라”고 촉구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문의한 사례(지국의 영업압박)는 일부에서 발생한 건으로 확인된다”며 “당사는 다시 한 번 모든 지국에서 진행되는 미팅 금지에 대해 재강조하고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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