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임신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거나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지 못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임신 노동자를 보호하고 성차별 금지를 명문화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단체협약 비교분석과 과제’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2018년을 기준으로 공공기관 노사가 체결한 231개 단협을 분석했다. 복수노조 사업장을 포함해 공공기관 200곳가량을 조사했다.

임신 중 시간외근로를 제한하는 단협은 26%에 그쳤다. 근로시간단축과 쉬운 업무 전환이 담기지 않은 단협도 각각 68.8%와 66.2%였다.

육아휴직 보장 규정이 없는 단협은 12.1%, 근무 중 수유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는 67.1%, 가족돌봄휴직을 규정하지 않은 사례는 52.4%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하면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다. 육아휴직 사용 내용과 처우를 검토했더니 휴직 중 근속을 인정하는 단협은 6.1%에 그쳤다. 육아휴직 중 임금지급을 명문화한 단협은 4.8%로 소수였다.

성차별 금지를 단협에 명시한 경우는 32.5%였다. 비정규 노동자 차별해소를 규정한 단협은 20.3%에 그쳤다. 이슈페이퍼를 작성한 윤자호 연구원은 “육아휴직 후 복직시 불이익을 금지하는 등 노동자들이 육아휴직·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매우 빈약하다”며 “여성노동자 차별철폐 추세가 공공기관 단협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성평등이나 임신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실현 방안을 단협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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