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저소득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를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요건이 완화된다.

9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에 따르면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이 7월31일까지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에서 388만원 이하로 바뀐다. 올해 지원 대상을 당초 1만2천800명에서 1만8천명으로 늘린다.

특히 고객과 직접 접촉이 잦으면서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9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같은 기간 생활안정자금 소득요건을 아예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수고용직은 보험설계사·건설기계종사자·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대리운전기사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노동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혼례·장례·질병 같은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무담보에 연 1.5% 저금리로 한 명당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무급휴업이나 휴직을 해 월 급여액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와 특수고용직은 임금감소 생계비, 또는 소액생계비 융자를 활용할 수 있다. 기업경영 악화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신청은 근로복지넷(workdream.net)을 통해 하면 된다. 진료비 영수증이나 의사진단서·사망진단서 같은 서류를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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