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경영난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여행·관광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장관이 위원장인 고용정책심의회가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서면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고용정책심의회에는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들이 참여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된 업종은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사업주 훈련과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수준 확대 같은 혜택이 제공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관광업과 공연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피해 정도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고용감소가 확실시되기 때문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현재 7천629개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는데, 1천592곳이 관광·여행업이다. 노동부는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 내용을 담은 고시를 제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군산·울산 동구·거제·통영·창원 진해구·고성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4월4일 지정기간이 끝날 예정이었다. 5월3일 지원 종료가 예정됐던 전남 목포·영암군도 연말까지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도는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하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지정해 고용안정과 일자리사업을 집중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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