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정의당이 5명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용하고, 비정규직 고용불안과 차별이 없도록 이른바 ‘정규직화법’을 제정하는 내용의 4·15 총선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땀에 정직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섰지만 성장의 열매는 재벌 등 20% 부자들에게 집중됐다”며 “비정규·미조직 노동자는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남성·여성 등 모든 형태의 노동차별을 없애고 안전한 직장과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정의당이 제시한 노동공약은 △5명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적용 △정규직 채용 및 전환법 제정 △노조 가입률 20% 달성 △채용공정성 강화·해고위협 방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실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노동자 정치·경제·사회적 권리 보장 △연간 1천800시간대 이하 노동시간단축 등 8개로 요약된다.

정의당은 “근기법 전면적용으로 노동자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본권을 누리도록 하겠다”며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노동권 확대와 특수고용 노동자 근기법 적용, (가)플랫폼노동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또 “정규직 채용 및 전환법을 만들어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법제화하고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원칙을 실현하겠다”며 “공공·민간부문 임원 임금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제한하는 최고임금법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 징벌적 손해배상·형사처벌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며 “연차휴가 확대·주 35시간제 도입과 함께 탄력근로제 확대 등 이른바 과로사법 저지를 통해 2022년 1천800시간대 이하 노동시간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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