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재택·원격근무를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지요. 또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휴원·휴교하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 그런데 이 와중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유연근무제와 가족돌봄휴가를 많이 사용하니 특별연장근로 인가도 늘려야 한다”는 희한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대한상의는 지난달부터 ‘코로나19 대책반’을 가동해 기업 애로사항을 접수한 결과를 8일 발표했는데요.

- 대한상의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재택근무·원격근무·돌봄휴가 확대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생산성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재계는 이미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를 요구했는요. 그런데 감염방지를 위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거나 자녀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니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늘려 달라는 주장까지 한 것입니다.

- 대한상의는 경북지역 한 전자업체의 주장을 인용해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확대된다면 생산성 제고와 가족돌봄휴가 제도 안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들이밀었는데요.

- 노동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말그대로 유연하게 일할 뿐인 유연근무제, 유급도 아닌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와 특별연장근로를 맞바꾸자는 식의 논리를 기발하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여성, 이틀에 한 명꼴로 데이트폭력에 목숨 위협

- 우리나라 여성은 1.8일에 1명 꼴로 혼인관계에 있거나 데이트를 하는 남성에게 목숨을 잃거나 잃을 위기에 처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가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19 분노의 게이지’ 결과인데요. 한국여성의전화는 2009년부터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분석해 혼인이나 데이트관계 등 친밀한 사이의 남성에 의한 여성 살해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요.

- 지난해는 어땠을까요. 2019년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88명의 여성이 살해됐습니다. 살인미수에 그쳐 살아남은 여성은 196명입니다. 충격적인 통계인데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사건을 분석한 것인 만큼 이는 최소한의 숫자에 불과합니다.

- 여성계는 “국가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과 살해 문제 해결을 도외시한 결과 매년 수백명의 여성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하고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의 회복’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를 ‘행위자’로 규정합니다. 반대로 가해자를 체포할 권한이 규정돼 있지 않아, 현행범이 아닌 한 경찰이 적극적으로 체포할 수 없습니다. 있으나 마나 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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