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2008년 폐지됐던 ‘한국노동교육원’이 12년 만에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돌아온다.

국회는 지난 6일 밤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전날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된 뒤 파행했다가 이날 다시 개의했다. 본회의는 차수를 넘겨 7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6일 156건, 7일 4건 등 모두 160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6일 본회의에서는 해당 제정안을 포함해 모두 4건의 노동관계법이 통과됐다. 노동교육원은 2008년 민간부문 노동교육을 민간에 넘기고 공공부문 노동교육만 맡긴다는 방침하에 폐지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하 고용노동연수원으로 기능이 축소됐다.

하지만 학교 노동인권교육 등 민간의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 민간·공공을 포괄하는 체계적 노동교육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독립시켜 이런 요구를 충족하겠다는 것이 제정안의 취지다.

이 밖에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해 임금지급 책임을 지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입사 1년 미만 노동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사용자가 독려했는데도 미사용했을 때 보상할 의무가 없는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체 내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기존 노동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훈련기관 리베이트를 방지하고 지정 직업훈련시설과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의 보수교육 참여를 규정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타다측은 타다 서비스를 중단할 방침이다.

국회는 이번주 본격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10일과 11일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심사한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처 17일 본회의 처리를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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