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불발했다. 노조는 5월 임시국회가 개원하면 재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통과 전망이 밝지는 않다.

국회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본회의를 열었지만 해직 공무원 복직 특별법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특별법 제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행안위에는 해고자를 복직시킬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특별법 제정안 2건이 계류 중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행안위 여야 의원들은 홍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최종 결정권한을 원내대표에게 위임했다. 그런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합의하지 못해 4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지 못했다.

2월 임시국회는 17일까지 가동되지만 본회의가 추가로 열릴 가능성은 낮다. 4월15일 총선과 20대 국회 임기 만료인 5월29일 사이 45일의 시간이 있어 임시국회가 열릴 공산도 있다. 노조는 5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특별법 제정안 처리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김은환 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은 “21대 국회로 넘어가면 법안 발의와 의원들을 상대로 한 설명·설득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며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5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회를 상대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노조활동 과정에서 해직된 이는 136명이다. 평균 나이는 56.9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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