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에서 일하는 황인선(가명)씨는 최근 회사 관리자에게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관리자는 황씨에게 다음달까지 평일 대체휴무를 의무적으로 쓰라고 했다. SK하이닉스는 본인이 원할 경우 평일에 쉬고 주말에 일하는 ‘대체휴무제’를 운영 중이다. 대체휴무를 사용하고 주말에 일하더라도 이에 따른 별도 수당은 없다. 관리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황씨는 5일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관리자가 직원들에게 강제로 대체휴무를 쓰게 하면서 주말근무 수당을 주지 않고 있다”며 “SK하이닉스가 코로나19에 구성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기원 코로나19 대응 TF’는 지난달 28일 직원들에게 “주중 근무 분산을 위해 대체휴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쓰인 메일을 발송했다. 이후 팀별로 구체적인 시기와 사용 횟수 등이 강제되고 있다는 것이 황씨의 설명이다.

그는 “관리자가 3~4월 사이 팀원의 20%에 대해 의무적으로 대체휴무를 쓰라고 지시한 상황”이라며 “팀원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 세 차례가량 주말근무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조직별로 코로나19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SK하이닉스에서 일하고 있는 김정희(가명)씨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회사의 행태가 엔씨소프트 등과 비교돼 직원들의 반감이 크다”며 “회사는 관리자의 강요로 주말근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엔씨소프트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전체 임직원들에게 7일의 유급휴가를 줬다. 김승치 공인노무사(노무법인 더휴먼)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는 공휴일에 한해 노조의 동의하에 근무일을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코로나19 같은 사안에 사용자가 강제로 직원의 근무일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미래기술연구소는 자체 TF에서 현장 구성원이 주야간 근무 분산과 대체휴무제 등을 제안해 실행을 검토하고 있었다”며 “전 세계적으로 초유의 사태인 만큼 새로운 제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보완할 것이고, 특히 대체휴무제의 경우는 구성원 개인의 동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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