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소기업계에 노동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갑 장관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김기문 회장을 포함한 임원들과 면담했다. 그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족돌봄휴가 부여가 사업주의 의무인 점을 감안해 중기중앙회에서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휴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을 독려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회장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을 때 사업주가 거부하면 과태료를 500만원까지 부과한다. 하지만 사업주가 휴가를 거부할 경우 눈치를 보지 않고 노동부에 신고까지 할 만한 노동자는 많지 않다. 노동부는 정기근로감독을 할 때 가족돌봄휴가 허용 여부를 집중점검할 방침이다.

중기중앙회는 정부가 최근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를 인건비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상향한 것과 관련해 인건비의 90%까지 올려 줄 것을 건의했다.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적극적으로 인가하고, 수출 비중이 큰 제조업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직원들의 건강이 곧 생산성과 연결되므로 민·관이 함께 ‘건강경영 캠페인’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재갑 장관은 “오늘 추가적으로 나온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와 함께 세심히 살펴보겠다”며 “건강경영 캠페인은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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