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종사자 10명 중 3명이 최근 1년 이내에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1명은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5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인권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정책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월23일부터 11월13일까지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체육계 종사자 1천378명(여성 541명·남성 83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분석 결과 응답자의 86.0%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소속 단체와 기관에서 최근 1년 이내 직장내 괴롭힘을 한 번이라도 당한 사람은 34.1%였다. 여성 응답자의 45.5%가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유형을 보면 △회식참여 강요 16.7% △개인사에 대한 뒷말이나 소문 16.2% △욕설·위협적인 언행 13.4% △음주·흡연 강요 13.1% △훈련·승진·보상 차별 12.8% △부서이동·퇴사 강요 4.5% 순이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16일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담은 근기법 시행 이후 조사한 것임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체육계가 여전히 남성중심·상명하복 같은 위계적 조직문화를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역시 체육계 종사자를 괴롭혔다. 최근 1년 이내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응답자가 10.0%였다. 성별로는 여성(21.1%)이 남성(2.9%)보다 10배나 많았고,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9.4%)에 비해 비정규직(10.7%)이 다소 높았다.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유형은 △불쾌감을 주는 성적인 농담이나 이야기(6.2%) △회식자리에서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4.5%) △포옹·손잡기·신체밀착·안마·입맞춤 같은 신체접촉(3.3%)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피해자 다수는 분노와 우울감·불안감·수면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다”며 “피해 발생시 구제와 사후조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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