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5일 오전 상무위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와 관련해 “탄핵세력의 부활을 공공연하게 선동한 국기문란 행위이자 촛불시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종민 부대표는 “박근혜씨가 자필 편지로 사실상 미래통합당으로 힘을 모으라 했다”며 “선거권이 없는 자가 불법 선거운동을 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옥중정치가 아니라 옥중망언”이라며 “국정농단 사건에 이은 희대의 선거농단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의 이런 움직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조사에 나선 만큼 검찰당국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공천개입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죄가 확정돼 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공직선거법에서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아 복역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의 옥중편지는 총선에서 ‘거대야당’인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당선되게 할 의사를 비교적 분명히 밝히고 있다”면서 “이런 지지 호소는 선거운동으로 선거권 없는 박 전 대통령에게 금지된 행위”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유영하 변호사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자필편지를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해당글에서 “기존 거대야당 중심으로 태극기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여러분의 애국심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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