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2020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신청을 3일부터 5월25일까지 접수한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은 능력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한 우수기관을 발굴해 3년간 인증하는 제도다. 2006년부터 시행해 지난해까지 1천192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받은 기관은 3년간 정기근로감독을 면제받는다. 우수기관 벤치마킹 연수 기회도 주어진다. 희망하는 기관은 인적자원개발 체제 개선을 위한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민간부문은 기존 대기업·중소기업 분야에 선 취업-후 학습 우수기업 분야를 추가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공부문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누리집(krivet.re.kr)을, 민간부문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hrdkorea.or.kr)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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