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증세를 뼈대로 하는 올해 세법 개정 건의서를 3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건의서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를 대비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세수확보가 필요하다”며 “현재 고소득자·대기업 위주의 세제감면 혜택이 유지되면서 사회양극화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저성장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과 경제활력을 위한 투자 활성화, 소비증진을 위한 세수 감소형 개편안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사회양극화 수준을 고려할 때 고소득가계와 대기업·고액자산가에 대한 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구체적으로 소득세 누진도를 강화하는 방식의 증세를 요구했다. 명목세율 5억원 이상 구간에서 기존 ‘5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 이외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 과표를 신설해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비과세 제도 정비도 건의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금 제도는 고소득층에게 과도하게 귀속되고 많은 면세자를 만들고 있다”며 “비과세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까지만 증가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금융·임대소득, 자본이득 과세 강화 △법인세 누진도 강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로봇세·탄소세 같은 미래를 대비한 목적세 도입 △가업상속공제 자산처분시 추징제도 합리화 △종교인 과세 특혜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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