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한 매장에서 도로를 점거해 물건을 진열·판매하고 있는 모습. 홈플러스일반노조
홈플러스일반노조(위원장 이종성)가 홈플러스 매장 앞 인도를 점거해 이뤄지는 영업 형태(점두영업)를 바로잡겠다며 회사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다.

3일 노조는 “홈플러스 매장 앞 도로를 점유해 물건을 진열·판매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며 “홈플러스의 불법영업을 모두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로법 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도로법상 도로는 차도와 보도·자전거도로·터널·교량·육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홈플러스는 대형할인점 140개와 기업형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400개를 운영한다. 이들 매장은 통상 매장 밖 인도에 할인행사 상품을 진열·판매하고 있다. 노조는 이 같은 영업행위가 별도의 도로 점유 허가를 받지 않은 도로 무단점거라고 주장했다.

김경수 변호사(법률사무소 빛)는 “홈플러스가 인도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고 있어 일반 국민의 이동권과 보행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에 노출되고 있다”며 “회사와 관할 지자체에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바로잡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영업장 외부 판매로 인한 고충을 겪고 있다. 경기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한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 A씨는 “(매장 앞 진열·판매는) 일상업무로 자리 잡아 거부할 수도 없고 거부하면 지역장이나 광역장(관리자)이 나와 지적을 한다”며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 90%는 모두 점두영업을 없애는 데 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점두영업 근절을 위해 장애인단체와 함께 인도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홈플러스와 각 지자체 혹은 도로관리청에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형법 324조(강요) 위반 혐의로 홈플러스를 형사고소·고발할 준비도 하고 있다. 김경수 변호사는 “홈플러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회사로부터 불이익한 처우를 받을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불법적인 업무에 동원되고 있다”며 “인사상의 불이익을 고지하며 불법적인 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강요죄 구성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측은 “답변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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