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조는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다.<연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특별법 처리 여부를 두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해직자들은 20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매듭지으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는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고 밝혔다. 2002년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며 출범한 노조는 이달 23일 창립 18주년을 맞는다. 노조 설립과 활동 과정에서 해직된 공무원 중 136명이 일터로 돌아가지 못했다. 김현기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자, 시민으로서 한국 사회 구성원이 되고자 했던 공무원은 공직사회서 배제됐다”며 “20대 국회의원 180명이 해직자의 복직에 찬성한다고 서명한 만큼 국회는 정치적 고려를 말고 해직자 복직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는 해직자 복직 내용을 담은 2건의 특별법 제정안이 계류돼 있다. 2건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최근 만남에서 특별법 처리 여부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조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가닥을 정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미래통합당은 심재철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정책위원회에서 처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해직자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은 해직규모와 기나긴 피해 기간을 고려했을 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위원장 김은환)는 지난달부터 이인영·심재철 원내대표 지역사무실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김은환 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앞 농성장에서 시작한 단식을 이날 13일째 이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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