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공립학교 10곳 중 1곳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교사 성과평가 때 육아휴직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두고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일 “진정사건 조사 과정 중 교육현장에서 교사 성과평가시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다수 존재하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이런 판단에 따라 지난해 8월 17개 시·도 교육청 관할 국·공립학교 1만27곳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교사 성과평가시 정량평가에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감점처리하거나 육아휴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항목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직권조사 결과 조사대상 학교 1만27곳 중 교사 성과평가시 정량평가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감점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답변한 학교는 933곳(9.3%)이었다. 이 중 930곳은 정량평가 세부평가항목에서 실근무기간을 반영해 차등점수를 주거나 비근무기간이 있는 경우 최하등급이나 최하점을 주는 방식을 통해 감점처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세 곳은 정량평가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감점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인권위는 육아휴직 기간을 비근무기간으로 규정하고 일률적으로 감점요소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한 성과평가 방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교육공무원법 44조4항에서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교육공무원승진규정 11조1항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규정한 취지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은 각급학교가 성과평가를 위한 정량평가 기준 마련시 육아휴직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포함하게 하라”며 “17개 시·도 교육감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에 이런 내용이 명시되도록 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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