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특별연장근로에 대해 넓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해 11월1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경영상 이유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 발언이다. 그러면서 독일 사례를 제시했다. 그런데 독일은 특별연장근로를 경영상 위기에 처할 정도의 위험한 상황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도 1주 48시간(6개월 또는 24주 평균)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노동부도 확인한 내용이다.

2일 노동부 정책용역 보고서인 ‘일시적 업무증가 대응을 위한 노동시간 제도 관련 해외사례 연구’ 에 따르면 독일은 기업이 이례적 상황이나 비상상황에 놓이면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비상상황의 경우 예상할 수 없거나 급작스럽게 발생한 사건으로 경영상 위기상황에 처할 정도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법문에서 “원료나 식료품이 부패하거나 생산 작업의 결과가 본질적으로 실패로 돌아갈 우려가 있는 정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일시적 인력부족의 경우 ‘초단기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는데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면 작업이 무위로 돌아가 사업장에 치명적인 손해를 유발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경우’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에 포함된다. 독일보다 광범위하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셈이다.

특별연장근로 한도도 차이가 크다. 우리나라는 특별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해 업무량 급증, 돌발적 상황의 경우 4주간 주 64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반면 독일은 6개월 또는 24주 평균 주당 노동시간이 48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책임연구를 맡은 권혁 부산대 교수(법학)는 보고서에서 “특별연장근로의 불가피성을 수용해야 한다”면서도 “특별연장근로가 예측하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서 경영상 심대한 손실이나 공익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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