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과 경기도는 27일 오전 문서교환을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나 50명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공단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의 30% 또는 50%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 지원을 받는 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 최대 고용보험료의 80%를 줄일 수 있다.
1인 자영업자나 300명 미만 노동자를 사용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공단은 2018년 4월 강원도를 시작으로 6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1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