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가족이 특정종교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를 부교수 이상 승진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A대학교 조교수인 진정인은 “교원인사규정에서 부교수 이상 승진·임용조건으로 특정종교에서 교수의 모든 가족이 신앙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의 가족은 해외에 거주하며 A대학교가 요구하는 기독교 종단 교회가 아닌 다른 종단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A대학교는 “특정종교 정신에 따라 대학을 설립했고 신학교육을 정관에 명시했으며, 교수초빙 공고시에도 ‘최초 임용시 신학대학교회 출석이 가능한 자’와 ‘본 학교법인이 요구하는 자격사항에 동의하는 자’로 공고했다”며 “해당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헌법 20조1항에서 규정한 종교의 자유가 A대학교 같은 이유로 임용된 교수의 승진 자격에서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그 가족의 종교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인권위는 이어 “내면적인 신앙의 자유와 달리, 종교행사·종교교육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임용된 교수의 승진은 교육·지도, 학문연구, 산학연구소 협력 등 교수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오히려 A대학교 승진·임용 요건으로 특정종교 생활을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이유로 교원 가족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A대학교 이사장에게 해당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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