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취한 유·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 조치로 계약기간이 줄어들면서 퇴직금을 못 받을 상황에 처했다.

휴직·병가로 자리를 비운 정규교사를 대신해 1년 단위 계약을 맺고 일하는 기간제교사의 계약기간은 3월1일부터 2021년 2월28일까지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계약시작일을 3월9일로 바꿔 구인공고를 냈다. 내년 계약만료 때 365일 중 8일이 모자라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기간제교사노조(위원장 박혜성)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근무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함으로써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등 각종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며 “개학이 연기됐다고 하더라도 기간제교사 계약 시작일은 3월1일로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3월9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노조는 “기간제교사 계약기간은 정규교원의 결원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채용하도록 돼 있다”며 “정규교원 결원기간이 변동되지 않은 만큼 개학이 연기됐다고 해서 기간제교사 임용기간이 변경돼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달 7일 배포한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은 “(계약제교원의) 채용계약서 계약기간은 정규교원의 결원기간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학교장)가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은 전국 시·도 교육청이 개별로 작성하는데, 전국 시·도 교육청이 유사한 내용의 지침을 가지고 있다. 방학기간을 제외한 쪼개기 계약을 방지하려고 정규교원 결원기간과 기간제교사 계약기간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기간제교사의 요구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노조는 최근 “개학 연기로 기간제교사 계약기간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강제가 아닌 탓에 계약기간을 3월9일부터 이듬해 2월28일까지로 정한 학교가 적지 않다. 박혜성 위원장은 “비정규 노동자인 기간제교사들이 국가적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 때문에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는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을 지도·감독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전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계약일이 미뤄진 곳이 일부 있다"며 "일부러 3월9일로 계약시작일을 정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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