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해치커버를 트랜스포터로 이동하던 중 3단으로 적재한 해치커버가 밀려 적재 위치에서 이탈한 모습.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에서 작업 중 물량팀 노동자가 추락사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지 나흘도 안 돼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6일 하루에만 세 건의 안전사고가 일어난 데 이어 27일에도 노동자가 작업 중 손가락이 끼여 으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크고 작은 사고 잇따라

27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도크 3031호선 9번 홀드 상부에서 대형 철구조물을 탑재하는 과정에서 핸드레일과 조정로프 사이에 작업자 손가락이 딸려 들어가 협착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26일에도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가 여럿 있었다. 선박에 설치할 대형 해치커버를 트랜스포터로 이동하는 작업 중 3단으로 적재한 해치커버가 중심을 잃고 적재 위치에서 밀렸다. 대형 해치커버가 떨어졌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작업지시서(작업계획서)에는 안전작업을 위해 ‘2단 상하차 준수’가 명시돼 있지만 작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 해치커버를 3단으로 쌓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각 9도크 작업장에서는 분전반 누전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다. 같은날 오후에는 2도크 엔진룸에서 취부작업을 위해 파이프 서포트를 크레인으로 이동하던 중 작업자 손가락이 구조물과 서포트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부 관계자는 “어제 오늘 네 건의 사고 모두 자칫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며 “불과 며칠 전에 사망사고가 났는데도 현장에서는 표준작업을 지키지 않은 채 불안정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자가 죽었지만 바로 옆에서 매일 유사한 작업을 한다”며 “그들 역시 추락·협착·충돌·화재·질식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일한다”고 우려했다.

지부와 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는 이날 오후 김종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을 만나 현대중공업 전 공정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요구했다.

울산지검, 논란 끝에 물량팀 하청노동자 부검 철회

한편 지난 22일 트러스 작업장에서 떨어져 숨진 고 김태균씨에 대한 부검 논란은 검찰이 부검영장을 철회하면서 일단락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26일 오후 유족에게 시신을 인도하겠다는 내용의 검시필증을 전달했다. 변사사건은 검사의 검시필증이 있어야 장례를 치를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부검영장이 철회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김씨 사망이 ‘추락에 의한 외인사’가 분명했다는 점, 유족은 물론 지역 노동계·정치권까지 부검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비판 여론이 형성되면서 검찰이 부검 강행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족은 이날 오전 시신을 빈소가 차려진 울산 북구 시티병원으로 옮겼다. 보상 문제가 마무리되면 장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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