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모빌리티 업계에서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27일 카카오모빌리티·KST모빌리티·티원모빌리티·위모빌리티·벅시·벅시부산·코나투스 등 7개 업체는 성명을 내고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카풀업체인 위모빌리티와 공항·항만 중심 예약제 렌터카 서비스를 하는 벅시를 제외하면 택시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업체들이다.

7개 업체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규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회 논의가 늦어지면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정부 정책을 믿고 사업을 준비한 모빌리티 기업은 생사의 갈림길에 내몰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면서 마치 규제입법인 것처럼 표현되고 있는데, 해당 개정안은 택시업계와 모빌리티업계가 공존하기 위한 상생입법이자 개혁입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타다와 차차 호출형 기사 동반 렌터카 서비스업체들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타다 영업행위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만큼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 처리에 집중하면서 논의 일정을 연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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