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임신 중인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침에 따라 전국에 있는 지방노동관서 직원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대구·경북지역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관내 5개 지청의 경우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들도 재택근무를 활용하도록 했다.

이재갑 장관은 “임신 중인 여성이나 만 3세 미만 영아들은 감염원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민간기업들 역시 재택근무를 포함해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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