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6 노동부 “임신 직원 재택근무 적극 활용”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부 노동부 “임신 직원 재택근무 적극 활용” 전국지방관서에 지침, 대구·경북지역 만 3세 미만 자녀 둔 직원에게도 독려 기자명 김학태 입력 2020.02.27 08:00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임신 중인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침에 따라 전국에 있는 지방노동관서 직원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대구·경북지역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관내 5개 지청의 경우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들도 재택근무를 활용하도록 했다. 이재갑 장관은 “임신 중인 여성이나 만 3세 미만 영아들은 감염원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민간기업들 역시 재택근무를 포함해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임신 중인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침에 따라 전국에 있는 지방노동관서 직원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대구·경북지역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관내 5개 지청의 경우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들도 재택근무를 활용하도록 했다. 이재갑 장관은 “임신 중인 여성이나 만 3세 미만 영아들은 감염원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민간기업들 역시 재택근무를 포함해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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