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위원장 이재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특별교섭을 추진한다. 노조는 26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146명을 넘는 비상한 시국에서 사무금융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별요구안을 사용자들에게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산하 100여개 지부에 공문을 보냈다. 노조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교섭을 요구하고 특별요구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노조는 특별요구안을 통해 임산부 보호 조치를 촉구한다.

구체적으로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자가격리 기간 재택근무 혹은 유급휴가 처리를 요구한다. 고온발열자 보호조치도 특별요구안에 담았다.

사업장 내 열감지 카메라 설치와 직원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37.5도 이상의 발열이 확인될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하자는 제안이다. 노조는 이 밖에 △접촉자 보호조치 △근무시간 단축 △출장 금지·제한 △확진자 특별의료비지급을 사업장별로 요구할 계획이다. 이재진 위원장은 “사측이 교섭을 회피할 경우 각 사측에 대표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하고, 노조 차원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 25일 사무금융연맹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사무금융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산하 지부별로 참여하고 있는 총선실천단을 대책본부로 전환했다. 연맹 산하 조직별 담당 간부 1명씩을 구성원으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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