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지방자치단체의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노동부는 25일 “제도운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청년 구직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2월 신청자부터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매달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희망자에 한해 취업특강·멘토링·직무교육·상담 같은 고용센터나 지자체의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2월 신청자부터 구직준비도가 부족한 청년은 고용서비스에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청년이 제출한 구직활동계획·월별 구직활동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의무부과 대상을 선정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달 구직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부실’ 판정을 내린다. 부실판정을 한 번 받으면 경고를 받고, 두 번 받으면 다음달에 지원금 50만원을 주지 않는다. 세 번째부터는 지원을 중단한다.

일괄적으로 제공되던 고용서비스는 청년들의 구직 희망직종·구직준비도를 반영한 맞춤형으로 바꾼다. 소규모형 스터디 프로그램·일대일 맞춤형 상담프로그램·심리상담을 제공한다. 고용센터 외에 유관기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매달 취업 관련 동영상을 의무적으로 보게 했던 제도는 폐지한다.

박종필 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이번 지원금 개편은 하반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원활하게 통합하기 위한 사전준비”라며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용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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