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계가 관광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25일 오후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코로나19 관련 애로·건의 사항을 듣기 위해 관광업계와 간담회를 했다. 여행업·호텔업 관련 단체·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수요와 단체행사가 급감해 매출감소가 크다”며 “관광업 전체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가 1년 범위 내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사업주훈련 지원·내일배움카드·채용예정자 양성훈련·자영업자 훈련지원·생계비 대부한도 혜택을 일반기업보다 많이 받는다. 고용·산재보험료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가 유예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가 늘어난다.

정부는 2016년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한 뒤 다섯 차례 연장했다. 이 장관은 관광업계 요청에 대해 “지정요건 충족 여부와 산업·고용상황을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관광업계는 휴업·휴직을 하는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를 요청했다. 이 장관은 “인건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노동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중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휴업·휴직을 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3분의 2까지 지원한다.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면 4분의 3까지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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